[이제는 고법·고검시대·(1)법조 서비스 선도하는 수원법원]장애인·외국인… 전국 법원 최초 '사회적 약자 맞춤서비스'
발행일 2019-01-28
이주민등 '통합사법접근센터' 안내
원스톱 상담에 각종 협약기관 연결
인근에 가정법원도 내년 11월 준공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건립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통합사법접근센터'가 설립된다. → 위치도 참조
2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 수원법원종합청사 개청과 함께 수원지법에 '통합사법접근센터'를 신설한다.
통합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각급 법원 최초로 수원에 설치된다.
이 센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OECD의 사법 접근성 실태조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반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풀이가 나온다.
센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고용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신용정보원, 심리상담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례로 사회적 약자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안내데스크에서 통합사법접근센터로 안내한다.
센터에선 맞춤형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업무협약 기관에서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고법 개원과 더불어 수원가정법원이 수원 영통구 영통동 961의16 현 가정별관 자리에서 개원한다. 가정법원 청사는 인근 영통동 961의5 일원에 연 면적 8천79㎡,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오는 2020년 11월 준공된다.
고법 개원과 함께 가정법원이 설치되면서 수원지법 5개 지원에 각각 가정지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이새롬 수원지법 기획법관은 "광교신청사시대를 맞아 우리 법원이 경기남부 840만 도민에게 사법의 온기를 퍼뜨릴수 있도록 여러면에서 최신식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