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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운영 지자체 '유리'… 이익금 사용 '지역갈등' 우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하·끝)풀어야 할 숙제는]

발행일 2019-03-22

개발부담금, '국토균형발전' 명분
정부 징수분 도내 재투자 '어려움'

市 이익금 '시민환원제' 논리 적용
도내 타지역 활용땐 마찰 가능성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사업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도민환원제는 용도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서 사업주체가 적정이윤만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도민들의 혜택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과 결합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방안 모두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는 징수금의 50%를 중앙정부에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개발지역의 시·군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정부로 가는 징수금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아 도내 개발사업이나 복지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징수한 개발부담금을 전국에 나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 개발이익 환수장치인 결합개발은 도내 지역과의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막겠다는 '도민환원제'가 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시가 사용한다는 '시민환원제'로 적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결합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과 사업성이 높은 지역, 둘 이상의 사업지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성남시 대장동-제1공단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기초 지자체인 성남시에서 성과를 거둔 만큼 도내 각 지역에서도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직접적인 관여가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평택시등 10곳이다. 이곳은 개발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또 도내 14개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직접 개발이익 환수에 나선다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도 우려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개발이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개발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조원에 달하는 자본을 확보한 경기도시개발공사와 달리 기초지자체 도시공사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도민환원제의 일환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에 있어 도가 지원 부담률을 줄여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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