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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료전지발전소 갈등, 주민과의 대화가 먼저다

발행일 2019-05-09

인천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두고 사업자와 주민들이 공사 강행과 사업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갈등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구성한 민관협의체는 세 차례나 머리를 맞댔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동구가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관한 주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뒤늦게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사업시행사인 인천연료전지(주) 측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공사강행을 주장하면서 주민들과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연료전지(주)가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는 39.6MW급으로, 2017년 6월 관계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허가를, 2018년 12월에는 동구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지만 주민들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백연(白煙), 탄산가스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불투명한 추진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부터 진행, 인가까지 완료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형식만 설명이지 통보와 다를 바 없다. 환경문제나 안전문제를 유발하는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연료전지발전소가 주민들의 주거공간으로부터 200m에 위치해 있어서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했다.

비록 인허가 업무는 정부 소관이지만, 연료전지발전소를 동구 송림동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인천시가 개입한 책임도 있다. 본래 인천연료전지 부지는 송도로 검토하다가 '증설부지 확보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인천시는 송림동 안을 제시하고 동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 지역이다. 신도시에 도입하지 않은 시설을 구도심에다 설치하는 모양이 되어 주민들의 소외감은 더 크다.

시행사가 행정적 절차의 적법성만 가지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갈등만 키울 뿐이다. 이번 사태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어서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심탄회한 대화 노력은 시도해봐야 하며 인천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안전문제이다.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보완 대책은 물론, 지역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 수용하는 과정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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