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10월말 시행되면 곧바로 지역 지정"
입력 2019-10-02 10:38:47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집값 불안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는 데로 적용 지역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하면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간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어제(1일) 정부 부처들이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런 부처 간 공감과 정부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하면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간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어제(1일) 정부 부처들이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런 부처 간 공감과 정부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