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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 11만명 늘어…결정세액 9천500억↑

입력 2020-07-21 08: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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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종부세수는 2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을 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천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천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천162억원 각각 증가했다.

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 →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이 비중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구간별 인원의 경우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p, 0.8%p 커졌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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