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020세법개정안]법개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 포함

입력 2020-07-22 14:20:29

2020072202000023800050361.jpg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앞서 당정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p가 중과된다. 또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p 중과된다.

상황이 이렇자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려고 분양권을 취득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사람들이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당해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당정이 이날 협의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편,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공유하기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