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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왕·고양시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입력 2020-08-06 17: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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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현장. /경기도 제공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해 주거생활을 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뒤 불법으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6일 안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한 결과,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수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건축이 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용도와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한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도 있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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