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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서 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 전세 씨 마른다

입력 2020-09-28 13: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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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서울 원룸 거래량 추이. /다방 제공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원룸 거래가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2020년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세보증금과 전용면적이 1억원, 30㎡ 이하인 원룸 거래는 총 1천131건에 그쳤다. 이는 다방이 데이터를 집계한 2019년 이래 최저치로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7월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거래량은 25개구 중 20개구에서 감소가 일어났다. 거래가 급감한 곳은 강남구(11건)로 7월에 비해 50% 떨어졌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유일하게 세 자릿 수 거래량을 보인 관악구(152건)다. 그러나 관악구도 전달보다 거래량이 31%나 떨어졌다.

이어 송파구(22건), 양천구(19건), 서대문구(35건) 등도 40%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다.

최근 다방이 발표한 8월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의 평균 원룸 전세보증금은 1억6천246만 원으로 1억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다. 자치구별 평균 보증금도 25개구 중 23개구가 전세보증금 1억을 초과하면서 사실상 서울에서 1억 이하 전세 매물은 찾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다방 앱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임대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지난 7월부터 2개월 연속 서울 원룸 전·월세 거래가 감소했다. 전세보증금이 점차 오르면서 서울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원룸 거래도 7월부터 하락 전환됐다"며 "전세보증금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당분간 1억 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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