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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부정청약 적발 최다... '임신진단서 위조' 가장 많아

입력 2020-10-20 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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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 현황./김회재 의원실 제공


경기도에서 부정청약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임신진단서 위조'로 나타났다.

김회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 185건의 부정청약 적발 건수 가운데 82건(44.3%)이 경기도에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별로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25건), 통장매매(17건) 기타(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을 위해 임신 진단 날짜를 속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임신 사실이 없는데 임신했다고 허위진단서를 낸 경우도 있었다. 진단서 서식이 통일되지 않아 위조가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처벌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부당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경기도에 이어 부정청약 적발 건수 2위를 기록한 곳은 부산(총 45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인천(25건), 서울(17건), 대구(6건), 대전(4선), 세종(3건), 광주·전북·경남(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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