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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막자" 중개사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법안 추진

입력 2021-03-23 1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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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인근에 새로 개업한 중개업소가 부쩍 는 모습. /박소연기자 parksy@biz-m.kr


'떴다방'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비율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마련됐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게 주 업무다.

23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채용 인원 또한 제한이 없다.

이렇다 보니 떴다방과 기획부동산에서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해 텔레마케터로 활용,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했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비율에 대응해 중개보조원의 채용 인원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1999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이유로 폐지된 이후 22년 만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적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 중개사무소의 98%가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는 만큼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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