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낮추면 부동산 거래 안해… 아파트 시세 쥐고 흔드는 주민들
경기·인천 신도시 집단담합 강요
국토부 "업무방해 처벌방안 추진"
발행일 2018-04-06
사진은 경기도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나고 있는 시민들. /경인일보 DB
"요즘은 아파트 시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게 관행이 됐습니다."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동탄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5일 "지난달부터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와 '평당 1천700만 원 아래로 절대 거래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집값 담합을 강요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힘없는 우리는 그 시세로 거래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요즘 동탄 일대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이 같은 강요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씨는 "지난달 아파트 부녀회 관계자들이 찾아와 (우리 사무소의) 거래 가격이 타 공인중개사사무소 보다 2천만∼3천만 원 낮다고 지적했다"며 "앞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주민들에게 알려 부동산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경기·인천 지역 내 신도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올 초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매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며 "아파트 시세를 입주민들이 정하는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이 같은 담합 사례가 많았지만 현행법 상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근거가 마련되면 이런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