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도권 로또' 하남 포웰시티도 위장전입 조사
입력 2018-05-15 09:14:28
하남 포웰시티 C2 투시도.
정부가 강남구 개포동 '디에치자이 개포'에이어'수도권 로또' 하남 포웰시티도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1순위에서 총 5만 5천여 명이 청약한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포웰시티는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총 2천 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 5천110명이 신청하는 등 투기과열지구를 방불케 했다.
국토부는 계약이 시작되는 이달 23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청약 과열이 나타난 지방에서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위장전입 단속으로 청약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3, 4월 초 분양한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위버필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아이파크 등 5곳에 대해 위장전입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최근 이들 단지가 예비당첨자까지 계약이 마무리됐음에도 아직 일반 1순위 당첨·계약자 중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조사가 길어지면서 분양 대기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청약 예정자는 "위장 전입자 가려내는 데 몇 달이 걸리니 최종 미계약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며 "조사 결과를 앞당기던지 청약가점제 배점 조정 등을 위장전입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가점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했으나 가점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가 많고, 위장전입 조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제도 자체를 바꾸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1순위에서 총 5만 5천여 명이 청약한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포웰시티는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총 2천 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 5천110명이 신청하는 등 투기과열지구를 방불케 했다.
국토부는 계약이 시작되는 이달 23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청약 과열이 나타난 지방에서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위장전입 단속으로 청약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3, 4월 초 분양한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위버필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아이파크 등 5곳에 대해 위장전입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최근 이들 단지가 예비당첨자까지 계약이 마무리됐음에도 아직 일반 1순위 당첨·계약자 중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조사가 길어지면서 분양 대기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청약 예정자는 "위장 전입자 가려내는 데 몇 달이 걸리니 최종 미계약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며 "조사 결과를 앞당기던지 청약가점제 배점 조정 등을 위장전입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가점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했으나 가점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가 많고, 위장전입 조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제도 자체를 바꾸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