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사역 파라곤 등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 불법 청약 집중점검
입력 2018-05-31 09:18:05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미사역 파라곤 등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의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웰시티 2천603가구, 미사역 파라곤 925가구 등이 분양된 가운데 최근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2천96가구 분양에 5만 5천110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또 미사역 파라곤은 지난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총 1천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3억∼4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특사경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 위장전입 등 다양한 유형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조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