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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엄격히 제한

입력 2018-06-04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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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블록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7만8천여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부실공사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건설업자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실공사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거나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앞으로 2년간 아파트 분양시 공정률 100% 이상, 사용검사 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선분양 제한 대상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였으나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시공사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

특히 주택 종류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주택 분양 허용 시점이 달라진다.

아파트는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층 건물 층수 1/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이 가능,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2/3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나야 분양 가능하다.

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 뒤 사용검사를 받은 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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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7만8천여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 블록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1일 오후 보수작업을 위한 자재들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또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영업정지 3개월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 그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나며,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 평균 벌점이 1.0 이상이면 벌점에 비례해 선분양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아파트는 벌점이 1.0 이상 3.0 미만은 1/3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끝나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벌점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난 후, 10.0이 넘어가면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다.

또 연립·다세대의 경우 1.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공사를 끝낸 후, 5.0이 넘으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선분양 제한은 해당 현장의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의 영업정지 및 벌점 수준에 따른다.

또한 감리자가 사업 주체에게 직접 공사 감리비를 받고 있어 공정한 감리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한편, 이들 규정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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