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시세보다 2~3억 낮은 분양가 책정… 로또 열풍 부나
입력 2018-06-18 09:47:14
정부가 신혼부부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시세보다 2~3억 원 낮게 책정하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발표,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를 사회 초년생이 일정 기간 자금을 모아 부담할 수 있는 2억∼3억 원대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지방은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도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해지는 문제가 있어 조성원가 이하로 땅값을 낮추고, 수도권은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위례신도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은 3억 4천만 원 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이 지역의 동일 주택형 시세는 5억 7천만∼5억 8천만 원 선으로, 전문가들은 수서역세권의 신혼희망타운이 3억 원대에 분양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을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계약자가 분양가의 30%만 내면 나머지는 모기지를 통해 20∼30년간 원리금을 분납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모기지 금리는 최장 30년간 1.3%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가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을 처분할 때 모기지 정산을 하면서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이 주택 처분 시점에서 6억 원으로 올라 3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최대 5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1억 5천만 원을, 2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6천만 원을 환수한다.
현재 환매 의무기간은 10년이 유력하다.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단기 시세차익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약 이후 최소 10년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야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발표,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를 사회 초년생이 일정 기간 자금을 모아 부담할 수 있는 2억∼3억 원대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지방은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도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해지는 문제가 있어 조성원가 이하로 땅값을 낮추고, 수도권은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위례신도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은 3억 4천만 원 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이 지역의 동일 주택형 시세는 5억 7천만∼5억 8천만 원 선으로, 전문가들은 수서역세권의 신혼희망타운이 3억 원대에 분양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을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계약자가 분양가의 30%만 내면 나머지는 모기지를 통해 20∼30년간 원리금을 분납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모기지 금리는 최장 30년간 1.3%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가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을 처분할 때 모기지 정산을 하면서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이 주택 처분 시점에서 6억 원으로 올라 3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최대 5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1억 5천만 원을, 2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6천만 원을 환수한다.
현재 환매 의무기간은 10년이 유력하다.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단기 시세차익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약 이후 최소 10년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야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