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축사 난개발' 숟가락 올린 조합장
규정마련전 부인명의 독정리땅 신청 '수억차익'… 남양호 오염 우려
발행일 2018-10-26
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이 부인 명의로 축사 건립을 신청한 독정리 일대 필지. /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뜰'에 축사 난개발(10월 24일자 1면 보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축협조합장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직전에 서둘러 축사 건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화성시와 장안면 독정리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은 지난 2월 2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지형도면 시행(2월 4일)을 이틀 앞두고 부인 이모씨 명의로 독정리 1259 외 9필지(약 1만3천785㎡)에 축사건립 신청을 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제정 전에 들어온 축사 신청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어 지난 16일 건축복합으로 축사를 허가했다.
곡창지대인 이곳 땅값은 현재 3.3㎡ 당 15만원대이나 축사 허가를 받은 지역은 3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 조합장은 축사허가를 받아 6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곳은 장안면 독정4리 마을과 직선거리로 210m 떨어져 있고 신축 중인 화성시농업기술센터와는 불과 61m 거리다.
현행 축사 설치 규정에는 주거지역과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돼 있어 축사 입지가 원천 불가능한 곳이다.
특히 축사가 허가된 대상지는 지난 2012년에도 축사건립허가가 반려된 곳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에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축사 건립(소 700마리 이상)에 따른 환경오염, 인근 남양호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한 농민은 "화성 8경 중 5경에 속하는 남양 황라지역이 최근 축사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반려됐던 부지에 다시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청된 축사 건립에 대해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인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