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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화성시, '장안뜰' 축사 왜 막지 못했나

정부 권고·거리제한 놓치고 이제야 대책나선 '뒷북행정'

발행일 2018-10-29

7월에서야 지형도면고시 용역추진
환경부 '주민피해·환경특성 고려'
'대안' 제시에도 반영 안된채 허가
市 "9월초에 하달… 법 어쩔수 없어"

"지형도면고시가 됐더라면 화성시 땅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해집니다."

축사 투기지역이 된 화성시 축사허가부서 한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축사 건립에 있어 악취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은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용역 중)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축사허가 물량이 화성시 농토로 몰려들었다. 시 관계자는 "법이 그래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근 도시에 비해 자본과의 싸움은 싱거웠다.

유사 허가사례에 대한 타 지역 간 법의 판결 결과가 그 증거다. 장안뜰의 대규모 돈사에 대한 소송에서 시는 남양호의 수질을 6등급으로 밝혔다. 법에 수질 개선대책이나 개선 계획 등에 대해 설득하는 '역설'은 없었고 결국 패소했다.

이후 그동안 축사허가를 불허한 곳까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농림식품부가 합동으로 연구용역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도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었다.

권고안에 따르면 축사 허가에 있어 지자체는 피해주민을 고려하고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장안뜰의 경우 하천 등 수계로부터 거리와 농지의 영양 과부하 상태, 현행 수질 등을 고려했다면 충분히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또한 화성시는 축사가 허가된 후 내려진 대책이라고 해명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권고안이 지난 9월초 시에 하달됐다"며 "지형도면고시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축사난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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