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신축아파트 '라돈과 전쟁중'
발행일 2018-11-12
8월 사용검사 받은 곳, 화장실서 권고기준 10배 이상 검출
市, 사업승인일 2018년 이전이면 책임 묻기 어려워 중재만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신축아파트 대리석 등 건축자재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전국발 '라돈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원 광교신도시 일부 신축아파트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입주(예정)자, 시공사, 지자체 간 대책 마련이 한창이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사용검사를 받은 광교신도시 내 A아파트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간이 라돈 측정기를 이용해 화장실 선반을 측정한 결과 환경부의 공동주택 권고기준인 200㏃/㎥의 10배 이상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민원이 지난달 시에 접수됐다.
현재 시의 중재로 해당 시공사와 입주자들 간 대책 마련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상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과 공고를 강제하고 있지만, 라돈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아파트의 사업승인일은 지난 2015년 5월이다. 또, 현재 라돈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전주의 한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제시하는 대책에 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며 "이밖에 관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도 공문을 통해 최소 현행법에 맞게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광교 중흥 S클래스는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대리석 1종에 대해 전면 재시공하기로 지난 7일 합의했다.
최근 전주의 한 '신축아파트 라돈 검출 사태' 이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세대 내 현관과 부부욕실 선반에 시공된 일부 대리석에서 230~250㏃/㎥ 라돈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광교 중흥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강제 의무가 없는 라돈 대리석 교체는 시공사와 입주예정자의 두터운 신뢰로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라돈과 관련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상생의 모범사례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市, 사업승인일 2018년 이전이면 책임 묻기 어려워 중재만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신축아파트 대리석 등 건축자재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전국발 '라돈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원 광교신도시 일부 신축아파트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입주(예정)자, 시공사, 지자체 간 대책 마련이 한창이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사용검사를 받은 광교신도시 내 A아파트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간이 라돈 측정기를 이용해 화장실 선반을 측정한 결과 환경부의 공동주택 권고기준인 200㏃/㎥의 10배 이상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민원이 지난달 시에 접수됐다.
현재 시의 중재로 해당 시공사와 입주자들 간 대책 마련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상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과 공고를 강제하고 있지만, 라돈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아파트의 사업승인일은 지난 2015년 5월이다. 또, 현재 라돈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전주의 한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제시하는 대책에 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며 "이밖에 관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도 공문을 통해 최소 현행법에 맞게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광교 중흥 S클래스는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대리석 1종에 대해 전면 재시공하기로 지난 7일 합의했다.
최근 전주의 한 '신축아파트 라돈 검출 사태' 이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세대 내 현관과 부부욕실 선반에 시공된 일부 대리석에서 230~250㏃/㎥ 라돈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광교 중흥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강제 의무가 없는 라돈 대리석 교체는 시공사와 입주예정자의 두터운 신뢰로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라돈과 관련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상생의 모범사례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