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광교주민" 용인 상현동 아파트 '간판갈이'
발행일 2018-11-13
명칭 프리미엄 노려 변경 추진
기존 광교선 '무임승차' 불쾌함
市 "입주자 동의땐 반려 못해"
광교신도시 인근 용인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들이 '간판 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매매가 및 전세가 등 부동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광교'를 붙이고 '상현'을 떼는 탈(脫) 수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용인 수지구 상현동 A아파트(2017년 6월 입주)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에 단지 명칭을 '광교OOO'로 변경해달라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A아파트 101동 옥상에는 이미 '광교OOO'라는 옥외간판이 설치돼 있다. 앞서 2016년 12월 A아파트 인근 B아파트(2011년 12월 입주)는 '광교마을 46단지 B아파트'로 명칭을 바꿨다.
최근엔 상현동 C아파트 2단지(2002년 4월 입주)가 '광교마을 47단지 C아파트'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45단지까지 계획됐기 때문에 B아파트가 46단지, C아파트가 47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1가구 당 2천200만원가량 택지개발분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일명 '광교 프리미엄'에 인근 지역 아파트들이 무임승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뒤섞이고 있다.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주민 P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한 한 방책으로 단지 이름을 '광교'로 고치는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며 "광교로 이름을 바꾸는 아파트 단지들을 용인시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신청한 주민 K씨는 "광교라는 명칭에 대해 광교신도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까지 있다"며 "더구나 생활권이 광교신도시에 속하고 아파트 인접 도로명도 '광교호수로'이기 때문에 광교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
건축법을 보면 아파트 단지 명칭 변경은 입주 세대의 4분의 3이 동의한다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다.
시는 행정 법령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단지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단지에서 명칭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입주 세대 각각의 동의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일치된 요구를 반려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기존 광교선 '무임승차' 불쾌함
市 "입주자 동의땐 반려 못해"
광교신도시 인근 용인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들이 '간판 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매매가 및 전세가 등 부동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광교'를 붙이고 '상현'을 떼는 탈(脫) 수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용인 수지구 상현동 A아파트(2017년 6월 입주)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에 단지 명칭을 '광교OOO'로 변경해달라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A아파트 101동 옥상에는 이미 '광교OOO'라는 옥외간판이 설치돼 있다. 앞서 2016년 12월 A아파트 인근 B아파트(2011년 12월 입주)는 '광교마을 46단지 B아파트'로 명칭을 바꿨다.
최근엔 상현동 C아파트 2단지(2002년 4월 입주)가 '광교마을 47단지 C아파트'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45단지까지 계획됐기 때문에 B아파트가 46단지, C아파트가 47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1가구 당 2천200만원가량 택지개발분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일명 '광교 프리미엄'에 인근 지역 아파트들이 무임승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뒤섞이고 있다.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주민 P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한 한 방책으로 단지 이름을 '광교'로 고치는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며 "광교로 이름을 바꾸는 아파트 단지들을 용인시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신청한 주민 K씨는 "광교라는 명칭에 대해 광교신도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까지 있다"며 "더구나 생활권이 광교신도시에 속하고 아파트 인접 도로명도 '광교호수로'이기 때문에 광교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
건축법을 보면 아파트 단지 명칭 변경은 입주 세대의 4분의 3이 동의한다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다.
시는 행정 법령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단지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단지에서 명칭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입주 세대 각각의 동의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일치된 요구를 반려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