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입찰 '핵심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발행일 2018-11-20
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입찰 시 핵심 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6월 말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진행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공사에 대한 대충의 정보만 제공했고,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최소 금액을 써내야 했다.
이에 하도급사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당초 기대했던 대로 공사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원래 써낸 가격으로 공사를 떠맡아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은 시행령 등으로 공개방법을 정하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6월 말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진행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공사에 대한 대충의 정보만 제공했고,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최소 금액을 써내야 했다.
이에 하도급사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당초 기대했던 대로 공사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원래 써낸 가격으로 공사를 떠맡아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은 시행령 등으로 공개방법을 정하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