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앞둔 공공임대 급한불 끄기
김병관 의원, 최대 8년 연장안 추진…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취지
발행일 2018-11-23
10년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을 최대 8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에서 분양전환가 산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선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을 늘려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한 조치다.
김병관(성남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최대 8년 이내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말 분양전환에 들어가는 성남 판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분 4천세대 등 총 5천 세대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2006년 2억7천만원 가량이던 전용면적 59㎡ 아파트 값은 올해 8억5천만원 선으로 3배 이상 급등하면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대금 마련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임차인들은 입주 당시 공고된 가격으로 분양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시급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기간 연장이 아닌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관계 부처와 협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광온·윤관석·윤호중·권칠승·김영진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