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서 아파트 분양 단계서부터 전자계약 첫 도입
입력 2018-11-27 10:57:04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부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어진동(1-5 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용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온라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이다.
그동안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적은 있으나, 국내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서를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위해 본보기 집(모델 하우스)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고, 계약 당일에 대기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행복청과 한신공영은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등과 협업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전자계약은 희망자만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입금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할 수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에 전자계약 도입이 성공하면 다른 아파트 분양 시에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어진동(1-5 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용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온라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이다.
그동안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적은 있으나, 국내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서를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위해 본보기 집(모델 하우스)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고, 계약 당일에 대기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행복청과 한신공영은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등과 협업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전자계약은 희망자만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입금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할 수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에 전자계약 도입이 성공하면 다른 아파트 분양 시에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