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소송' 시화나래휴게소… "임시사용승인중, 소송권리 있나"
발행일 2018-11-28
"공유토지, 운영사 관리주체 아냐"
상인 반발에 수공 "법 판단 따라야"
시화방조제 내 '시화나래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휴게소 내에서 수년간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을 상대로 4억5천만원대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찬·반여론(11월 27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설이 정식 준공이 아닌 임시 사용승인된 상태여서 소송 권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푸드트럭이 영업중인 제2주차장 부지의 소유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기 때문에 소송에 나선 휴게소 운영사인 (주)대현Hi-WAY(이하 대현)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고, 소송금액도 과하다는 주장이다.
상인들은 "무신고 영업은 잘못됐지만 생계형"이라며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은 과도한 처분이며 주차장 부지는 대현의 관리주체가 아닌 공유 토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공은 "대현측이 휴게소 운영과 주차장 관리권까지 운영 계약돼,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시설에 대한 불법 점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 양측간 분쟁은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수공과 대현 등에 따르면 수공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의 일부인 시화나래휴게소를 2013년 안산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대현에 운영 임대했다.
이 시기에 맞춰 휴게소 2주차장에 푸드트럭 3대도 들어서 무허가 영업을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 수공은 강경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물(국가시설)을 무단 점유한 행위를 묵과 할 수 없다"며 "법의 판단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 자진철거 등의 기회를 줬다"며 "정식 운영계약을 맺은 대현 입장에서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설명했다.
'푸드트럭 상인들이 권리금까지 부담해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수공이나 운영사가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 상인들의 주장대로 권리금까지 주고 장사를 하는 피해 상황이라면, 고소·고발을 통해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상인 반발에 수공 "법 판단 따라야"
시화방조제 내 '시화나래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휴게소 내에서 수년간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을 상대로 4억5천만원대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찬·반여론(11월 27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설이 정식 준공이 아닌 임시 사용승인된 상태여서 소송 권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푸드트럭이 영업중인 제2주차장 부지의 소유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기 때문에 소송에 나선 휴게소 운영사인 (주)대현Hi-WAY(이하 대현)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고, 소송금액도 과하다는 주장이다.
상인들은 "무신고 영업은 잘못됐지만 생계형"이라며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은 과도한 처분이며 주차장 부지는 대현의 관리주체가 아닌 공유 토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공은 "대현측이 휴게소 운영과 주차장 관리권까지 운영 계약돼,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시설에 대한 불법 점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 양측간 분쟁은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수공과 대현 등에 따르면 수공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의 일부인 시화나래휴게소를 2013년 안산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대현에 운영 임대했다.
이 시기에 맞춰 휴게소 2주차장에 푸드트럭 3대도 들어서 무허가 영업을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 수공은 강경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물(국가시설)을 무단 점유한 행위를 묵과 할 수 없다"며 "법의 판단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 자진철거 등의 기회를 줬다"며 "정식 운영계약을 맺은 대현 입장에서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설명했다.
'푸드트럭 상인들이 권리금까지 부담해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수공이나 운영사가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 상인들의 주장대로 권리금까지 주고 장사를 하는 피해 상황이라면, 고소·고발을 통해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