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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인천 '아침 여객선' 운항 지원

국무회의 '보조항로 지정 상관없이 손실금 보전' 특별법 의결

발행일 2018-11-28

백령도

항로 폐지 불안감 '해소'-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경인일보DB


정부가 수요 부족으로 한 때 중단됐던 백령도~인천 간 여객선의 운항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항로에 대한 운항 손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공포했다.

이어 지원 항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항로로 지정됐다.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는 올해 해운법에 따라 결손금액을 보조받는 보조항로로 지정돼 있었다. 보조항로는 국가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결손 금액을 국비 50%·시군비 50%로 보조하는 항로다.

이번 시행령은 보조항로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운항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여서,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는 지난해 기준 주민이 7천352명에 불과한 백령도 주민이 주 탑승객이어서 수요가 부족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객선사에서 적자를 이유로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를 한 때 운항 중단하기도 했다.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의 일평균 탑승객은 230명 가량으로 400~800명의 일 평균 탑승객을 기록한 오후 출발 배편의 4분의1~2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운항 중단 당시 여객선사는 선원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육지출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수가 적다는 점을 운항 중단 이유로 꼽았다.

이 항로가 폐쇄되면서 백령도 주민들은 1박 2일 생활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일상적인 공공시설 이용이나 의료진료 등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안정적 운항이 가능해지면서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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