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사설]인천 개항장 오피스텔 건축허가 배후 밝혀야

발행일 2018-11-29

인천시가 중구 개항장에 들어설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인천시 중구는 해당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해 '높이 제한'에 대한 심의도 없이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을 '부적정하게'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될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어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에 속해 5층 이하로 짓는 것이 원칙이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6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을 허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 건축위원회는 이를 서면 심의로 결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화지구 인근에 지하 4층 지상 26~19층 고층 건물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옛 러시아 영사관 부지 인근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인천 내항과 월미도의 수려한 해상 조망권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의 사업성은 훨씬 높아진다. 반대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유공원이나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해상조망은 차단되고, 월미도나 해상에서 원인천 지역의 핵심지구인 조계지와 자유공원, 응봉산 일대의 경관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천시가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평가할만하다. 이번 사건은 개발차익을 노린 일부 지역 유지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무원들이 협력하거나 방조한 것이다. 중구청의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고층 오피스텔 허가로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추진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인천시는 건축팀장이 독자적으로 서면심의를 결정했고, 나중 건축과장으로 승진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53억원에 사들인 부지를 130억원에 되팔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낸 당사자는 전 중구청장의 친인척 A씨, 인천주민자치단체연합회 간부의 자녀 B씨, 인천시중소기업단체 대표 C씨 등이었다. 입으로는 '인천사랑'을 외치면서 지역자치단체장이나 지역사회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지역의 공유자산을 훼손하여 자기 자산을 불린 이중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은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적 사례이다. 인천시는 지역 적폐의 뿌리를 규명하고, 문화지구 건축물 관리기준 마련 등 재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련 태그 뉴스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공유하기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