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개량·보강공사 '지역업체는 찬밥'
자본·실적등 자격 문턱 높아… 시설물유지관리협, 인천시에 완화 요구
발행일 2018-11-30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회는 29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초청 간담회'을 열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회 제공
인천지역 아파트 개량·보수·보강공사 상당수를 서울과 경기 등 외지 업체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올해 5월과 9월 발주된 인천지역 공동주택 개량·보수·보강공사 총 낙찰 금액은 100억 3천만 원(123건)이다.
하지만 이 중 인천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36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자본금 규모 등 '입찰 참가 자격' 때문이다.
입찰 참가 조건으로 부산·경북·강원 등은 3억 원, 서울·충북·제주 등은 5억 원, 광주·경기 등은 7억 원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은 10억 원, 많게는 15억 원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인천시회 설명이다. 1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최근 3년간 1천 세대 이상 공사 실적 10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인천지역 소규모 업체들은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시회는 29일 인천지역 공동주택 개량·보수·보강공사 입찰 참가 문턱을 낮추고 인천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해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는 해당 법령에서 영업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인천시의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와 각 군·구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인천업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회 주장이다.
인천시회 오치명(주식회사 올케어 대표) 대표회원은 간담회에서 "까다로운 입찰 참가 자격 때문에 인천업체들이 입찰 참여 기회를 잃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매칭 공사마저 지역제한 없이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또 "인천업체들이 일해야 건설노동자 일자리가 창출되고 골목상권이 회복된다"며 "인천시와 군·구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는 물론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 로얄호텔에서 열렸으며, 허종식 부시장과 인천시회 임원 및 회원사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