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도 개발 대상 지지부진 역세권사업 '탄력'
발행일 2018-11-30
범위확대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건축물·기지·시설 등 새롭게 포함
SRT·KTX 등 집중 경인지역 주목
평택 지제역 내년 하반기 진행 전망
정부가 철도 유휴부지도 역세권 개발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인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역세권의 정의에서 '철도역'을 철도역과 철도역 인근의 철도시설로 규정해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 철도시설이 새롭게 사업부지에 포함된다.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서울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 SRT(수서고속철도), 서울발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ITX(새마을호) 등 다양한 철도가 지남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택 지제역 등에서 추진된 역세권 개발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장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인 평택 지제역세권개발사업은 주거용지 37만여㎡, 상업용지 5만여㎡, 도로·공원·학교·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41만여㎡로 개발될 계획이다.
앞서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0년 제정된 역세권 개발법은 철도역사와 주변 지역 30만㎡ 이상 구역을 사업지로 지정하고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자금 융자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 범위가 철도역과 주변 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정작 개발하기 좋은 철도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은 제외돼 왔다.
이에 철도역이 지어져도 주변 지역은 활성화되지 않아 오히려 철도역이나 관련 시설이 지역의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 이 법에 의해 진행된 경인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던 것이 기반시설 재투자에 쓰이게 됨에 따라 사업성은 더 올라가고 사업지에 조성되는 주거 단지의 특화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면 역세권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지역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건축물·기지·시설 등 새롭게 포함
SRT·KTX 등 집중 경인지역 주목
평택 지제역 내년 하반기 진행 전망
정부가 철도 유휴부지도 역세권 개발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인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역세권의 정의에서 '철도역'을 철도역과 철도역 인근의 철도시설로 규정해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 철도시설이 새롭게 사업부지에 포함된다.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서울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 SRT(수서고속철도), 서울발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ITX(새마을호) 등 다양한 철도가 지남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택 지제역 등에서 추진된 역세권 개발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장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인 평택 지제역세권개발사업은 주거용지 37만여㎡, 상업용지 5만여㎡, 도로·공원·학교·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41만여㎡로 개발될 계획이다.
앞서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0년 제정된 역세권 개발법은 철도역사와 주변 지역 30만㎡ 이상 구역을 사업지로 지정하고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자금 융자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 범위가 철도역과 주변 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정작 개발하기 좋은 철도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은 제외돼 왔다.
이에 철도역이 지어져도 주변 지역은 활성화되지 않아 오히려 철도역이나 관련 시설이 지역의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 이 법에 의해 진행된 경인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던 것이 기반시설 재투자에 쓰이게 됨에 따라 사업성은 더 올라가고 사업지에 조성되는 주거 단지의 특화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면 역세권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지역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