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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미 안보이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지하터널 관통공사'

발행일 2018-12-03

'지반 침하 위험' 국토부 무효訴
재판부, 반대측 주민들 청구기각
업체 선정 이견 안전진단도 답보
입주자자치회 '집단행동' 움직임
판결항소·시공사 민사소송 예고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아파트 붕괴 위험을 호소한 주민들과 정부·지자체·시공사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김용철)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4월 16일자 8면 보도)에서 원고인 주민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264세대 규모의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인근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도로법상 입체적 도로구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해당 도로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의 일정한 범위를 관리하도록 한 지역이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국토부의 행정처분 추진이 무효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했다.

북항터널은 삼두1차아파트 등 인근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한다. 주민들은 지하 터널이 아파트 밑을 지나면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해 붕괴 위험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터널 발파가 이미 80%가량 진행한 2016년 5월 국토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하고, 강제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했다"며 "이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시세가 20% 이상 떨어지는 등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삼두1차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는 정밀안전진단도 답보상태다.

주민과 시공사 측은 지난 10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용역업체 선정을 경쟁방식으로 할지 주민들이 지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기운 삼두1차 입주자자치회장은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시공사 측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공익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 국회, 지자체 등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두1차아파트는 6·13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 후보들이 현장을 찾을 정도로 주요 민원지역이지만, 인천시는 행정소송이나 정밀안전진단 추진과 관련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중재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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