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수원 광교에 '후분양제' 전격 도입"
발행일 2018-12-04
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李지사, SNS 라이브토론회 진행
경기도시公 공급택지에 적용의사
소비자 목돈 마련 단점 보완 약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화성 동탄·수원 광교에 조성되는 일부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를 진행한 이 지사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천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경기도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천여 세대의 주택에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모델 하우스만 보고 주택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로 인해 입주 후 주택 불량을 발견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