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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그린벨트내 불법개발 단속

발행일 2018-12-05

성남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개발제한구역 내 1천500개동 비닐하우스와 200개의 관리용 주거시설을 점검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 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3월 31일까지 48㎢의 개발제한구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한다.

이 점검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돼 점검반이 대상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 여부와 소화기 비치 여부를 살피고, 발화물질 적치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난방기구 점검 등 전문적인 화재 점검은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이뤄진다.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흙 쌓기, 땅 깎기, 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는 떡솜, 비닐, 스티로폼, 합판 등 연소 확대가 급격한 재료로 구성돼 있어 화재 발생 위험률이 높다"면서 "부주의한 화재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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