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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중심 11개 시·군 군사보호구역 112㎢ '해제'

발행일 2018-12-06

역대 최대… 도내 김포 24㎢ 1위
증·개축 등 개발행위 가능해져
경기도 중첩규제 해결 촉구 성과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39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112㎢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 대표 중첩규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해제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짐은 물론, 각종 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 112㎢를 포함해 인천 등 전국적으로 337㎢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1㎢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경기도 역시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전년도 대비 4.8% 감소되는 등 역대 최대 면적이 해제됐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이기도 하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이번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1천695㎢), 제한보호구역(3천902㎢), 비행안전구역(2천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천813㎢로 전 국토의 8.8%에 달한다.

도내에서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김포지역으로 24㎢가 해제됐다. 이어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순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주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중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해제됐고,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 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중첩 규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정부에 규제 해결 촉구를 해 왔고, 그간 노력이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행위 제한이 있어, 도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주요 저해 요인이 됐다.

도는 이를 계기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해,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태성·김연태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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