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청라 G시티 프로젝트 "불가 → 논의" 전환

인천경제청, LH에 검토입장 밝혀

발행일 2018-12-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 G시티 프로젝트'를 특혜 없이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경제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LH에서 특혜 방지 대책을 만들어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청라 G시티 프로젝트는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 8천722㎡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LH는 올 6월 청라 G시티 프로젝트 개발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8천 실 정도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 스타트업·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LG와 구글이 창업지원센터와 리빙랩(living lab)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반영이 어렵다고 LH에 통보했다. 8천 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인구 과밀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점, 기업 투자·입주 및 개발이익 재투자·기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G시티 프로젝트는 청라의 이슈가 됐다.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관계기관 회의, 주민 간담회,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방식으로 청라 G시티 문제를 논의해왔다.

인천경제청 입장이 '불가'에서 "새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전향적으로 변한 것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청라국제업무단지를 지금처럼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내버려둘 순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4일까지 특혜 시비 방지책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LH에 요구한 상태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개발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한다면 최소한의 생활형 숙박시설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라며 "청장 책임 하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공유하기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