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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민 소형주택 공급

4개 지구 매입 장기 공공임대 계획

발행일 2018-12-20

안양시가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안양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해 일정비율을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주거환경이 노후화하거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27개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을 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면 용적률 증가분 일정비율(재개발 50%, 재건축 30%)만큼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을 건립해야 한다.

시는 현재 4개 지구(덕현·비산초교·호계온천·삼신, 384세대)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매입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형주택을 직접 매입,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시점은 지구별로 2020~2021년이다.

최대호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증가하지만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예측했다.

최 시장은 이어 "이와 같은 방식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주거환경개선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 매입을 지속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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