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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폐허로 방치된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발행일 2018-12-24

노무현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내 정부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찬반여론이 대립했지만 결국 경기도내 60개 정부 공공기관도 전국으로 흩어졌다. 현재 도내에 있던 5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신념에 수도권 국민은 해당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상권의 붕괴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 그리고 이전부지의 공공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대부분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경인일보 기획물로 드러난 현실은 참담하다. 이전부지의 공공활용방안은 전무하다. 대신 이전부지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민관의 개발경쟁만 난무하고 있다. 이전부지 소유주인 공공기관들은 이전비용 마련과 기관수입을 위해 해당 부지를 비싼 값에 넘기거나 직접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17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 중인 곳도 없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매입한 옛 축산시험장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문화재가 쏟아지면서 중단했다. 세종시로 이전한 국토연구원의 안양시 구청사 부지는 민간인 소유주만 3번이나 바뀌는 동안 흉물로 변했다. 수원의 옛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사업도 관련 기관·부서 협의가 지체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시민들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수익형 개발을 반대한다. 수익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챙기고 교통·환경 부담만 남기 때문이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경기도의 책임도 커 보인다. 서울시는 2014년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중이다.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혁신파크로, 한전 부지는 현대자동차 사옥 등으로 개발해 공공이익과 지역경제 진흥의 계기로 삼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공동화를 우려한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대책 수립은 없었다.

경기도는 이제라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계획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 4차산업 생산기지로 개발해 일자리와 지역경제 진흥에 활용하거나 하다못해 공원이나 도서관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도 적용돼야 할 정책이다. 도는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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