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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아파트 제외… 합동 재조사 요구

안양 '옛 동화약품 부지 개발사업' 또 다른 논란

발행일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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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물레이션 자료는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동짓날인 지난 22일전문업체에 의뢰해 도출해낸 결과. /독자제공


건축허가 당시 학교시설만 분석
"지식산업센터와 거리 27m 불과"
인근 주민들 '위법한 가해' 주장
市 "주변 정밀조사 검토중" 해명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지식정보산업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부지 토양오염과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12월 24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일조권'이 또 다른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들은 130여m 높이의 지상 28층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근 50~70여m 높이의 아파트는 물론, 주변 학교 시설의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 5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에 보고된 일조권 피해에 대한 일조 분석은 아파트가 제외된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시행돼 신뢰할 수 없다며 민·관 합동 전면 재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안양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주)가 낸 지식정보산업센터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에서 인근 학교시설의 일조권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건축물의 법적 사항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교사, 교지에서의 일조시간과 관련한 확보기준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 학교시설(덕천초, 안양중앙초)에 대한 일조량을 조사했고 사업 시행 전후와 같은 일조량이 확보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130여m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피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아파트 등 주변 건물을 제외한 분석결과를 내놨고, 그 마저도 30초짜리 동영상이 전부였다"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식정보산업센터와 일부 아파트의 거리가 불과 27m 밖에 안 된다며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 스스로 일조권을 확보해야 하며 높이 9m 초과일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 K(54)씨는 "피해가 예상돼 전문업체에 일조권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지식정보산업센터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파트 등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권 조사를)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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