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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화성·양주 등 '행복주택' 잔여물량 공급

발행일 2018-12-26

내달 4~10일 접수… 내년 9월 입주
6세 이하 한부모·산단 근로자 혜택


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잔여 물량 3천719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3만5천호의 공급이 마무리된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의정부 고산·화성 발안 등 수도권 4곳(1천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천4호)이다.

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고산(500호), 양주 고읍(508호), 화성 발안(608호), 화성 향남2(99호), 청주 산남(66호), 대전 도안2(238호), 정읍 첨단(600호), 광주 효천1(264호), 광주 첨단(400호), 여수 관문(200호), 대구 비산(40호), 의령 동동(196호) 등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한다.

특히 이번에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화성 발안, 정읍 첨단, 광주 첨단 등은 일자리 연계형으로 추진해 산단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4~10일(7일간)까지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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