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서 기준치 20배 넘는 '중금속'
발행일 2018-12-27
남동구, 지역내 17개 대상 조사
4곳서 카드뮴·수은등 독성물질
전문가 "성인보다 아동 더 위험"
석달 개선명령뒤 검찰고발 추진
인천 남동구의 어린이집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납, 카드뮴, 수은 등 독성물질은 성인과 비교해 어린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동구 관계자는 "지난달 남동구 지역 1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4개소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6일 말했다.
남동구는 지난 11월 연면적 430㎡ 미만인 어린이집 17개소의 도료·마감재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4개소에서 중금속 기준치인 0.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A 어린이집의 문틀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2.6%의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나왔으며, 1.9%의 중금속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도료나 마감재의 경우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질량의 합이 전체의 0.1%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구는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문틀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유아용품 등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성장기 아동의 경우 중금속에 노출되면 성인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한 인하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납, 수은, 카드뮴은 독성이 강한 대표적인 물질"이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독성에 약한 만큼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중금속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부터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도 환경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까지 중금속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중금속에 노출되고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동구는 이들 중금속 초과 검출 어린이집에 대해 3개월의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개선기간 이후 조사를 진행했을 때에도 중금속이 초과 검출되면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중금속이 초과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중금속이 제품에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김태양기자 jw33@kyeongin.com
4곳서 카드뮴·수은등 독성물질
전문가 "성인보다 아동 더 위험"
석달 개선명령뒤 검찰고발 추진
인천 남동구의 어린이집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납, 카드뮴, 수은 등 독성물질은 성인과 비교해 어린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동구 관계자는 "지난달 남동구 지역 1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4개소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6일 말했다.
남동구는 지난 11월 연면적 430㎡ 미만인 어린이집 17개소의 도료·마감재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4개소에서 중금속 기준치인 0.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A 어린이집의 문틀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2.6%의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나왔으며, 1.9%의 중금속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도료나 마감재의 경우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질량의 합이 전체의 0.1%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구는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문틀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유아용품 등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성장기 아동의 경우 중금속에 노출되면 성인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한 인하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납, 수은, 카드뮴은 독성이 강한 대표적인 물질"이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독성에 약한 만큼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중금속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부터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도 환경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까지 중금속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중금속에 노출되고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동구는 이들 중금속 초과 검출 어린이집에 대해 3개월의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개선기간 이후 조사를 진행했을 때에도 중금속이 초과 검출되면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중금속이 초과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중금속이 제품에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김태양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