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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퇴짜 놓은 계양구… '식자재마트의 공습' 막을까

발행일 2018-12-27

업체측 '처분 취소' 심판 기각
판결불복 소송 법적공방 예고
관할기관 제한 조치 최초사례
관련업계·지역 상인 관심집중


인천 계양구가 식자재 마트의 건축허가 신청(10월 4일자 8면 보도)을 반려한 것에 대해 해당 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인천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식자재 마트에 대한 관할 기관의 첫 건축허가 제한 조치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A 식자재 마트 측이 계양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반려처분취소' 심판이 최근 기각됐다. A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는 지난 6월 계산동 일대 2천5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식자재 마트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계양구는 교통 혼잡 유발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신청을 반려했다.

A업체는 계양구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계산시장 상인들은 지난 10월부터 계양구청 앞에서 식자재 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집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계양구의 이 같은 식자재 마트 건축 제한은 인천에서의 첫 번째 사례다. 특히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이 식자재 마트 확산에 따른 '생계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어서 계양구의 식자재 마트 건축허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추홀구에서도 문학경기장 내에 경북 영주시의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려 하자 신기시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기시장의 한 상인은 "최근 인천 전역에서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면서 시장을 죽이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계양구 사례가 식자재 마트를 제한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반려는 보완사항 미이행에 따른 것일 뿐, 상인들의 반발 영향은 없었다"며 "행정심판 결과도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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