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교육부 '석면지도' 유명무실… 20개(인천 12 + 경기도 8) 초교서 검출

감사원 '… 초·중·고 환경개선 사업실태 보고서' 발표

발행일 2018-12-28

해체·제거공사한 142개 초교 검사
천장재서 2~4% 나와… 조사 부실
재검증·안전조치 방안 마련 통보

교육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없는 학교라고 발표한 인천·경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2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빠진 학교 중에서도 학생들이 석면 피해에 노출된 학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27일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2년 6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2만749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석면 조사를 2015년 5월 마무리했다. 같은 해 10월까지 용역을 통해 조사 결과를 검증한 뒤 석면지도를 작성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올 4~5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교육부 석면지도상 석면 건축자재가 없는 서울·경기·인천 142개 초등학교를 재검증한 결과, 총 29개 학교(20.4%)의 천장재에서 석면이 2~4% 검출됐다. 이 가운데 인천이 12개교, 경기도는 8개교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 조사 대상 학교는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끝내고 더 이상 석면 건축자재가 없다고 추정되는 초등학교 중 일부다.

조사에서 빠진 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석면지도에서 빠진 석면 자재가 나올 수도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담당자들이 석면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검증용역을 통해 인지했으면서도 재검증 조치를 하지 않고 덮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들 교육부 담당자를 징계하고, 전국 학교에 대한 석면지도 재검증과 함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또 최근 3년 사이 인천·경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경기 3개교, 인천 2개교가 석면 해체·제거공사 중인 건물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석면 해체·제거공사 기간 중 돌봄교실 등의 운영공간은 작업장과 격리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공유하기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