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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건축위 '롯데몰 송도' 조건부 의결

호텔·판매장 등 포함… 내년 착공

발행일 2018-12-28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27일 '롯데몰 송도'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롯데송도쇼핑타운(주)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8의 1 일원 5만45㎡ 부지(중심상업지역)에 판매시설, 영화관, 호텔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하 3층, 지상 21층, 연면적 22만8천795㎡ 규모다. 오피스텔도 있다.

'롯데몰 송도' 건립 안건은 2015년 10월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호텔의 경우, 그해 11월 건축 심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건축 허가까지 받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15년에는 호텔만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조건부 의결된 안건에는 호텔에 판매장과 영화관까지 포함됐다"며 "변경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롯데몰 송도'는 내년 중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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