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 40% 이상 예비입주자로 모집
국토부, 제정안 마련 행정예고
발행일 2019-01-03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의 40%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신청 편의와 입주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임대 신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모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 수가 주택 수의 30% 미만인 단지의 경우에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해야 한다.
예비입주자는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면서 신청하면 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신청 편의와 입주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임대 신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모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 수가 주택 수의 30% 미만인 단지의 경우에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해야 한다.
예비입주자는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면서 신청하면 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