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탕'에서 '냉탕'으로… 조정대상지역 매매가격 하락세
발행일 2019-01-07
수원 팔달구 0.13% → -0.05%
"집값 안 올랐는데 규제" 지적도
지난달 추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대출 우려 피해가 현실화 됐다(1월 4일자 경인일보 인터넷 게재)는 보도와 관련 해당 지역의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금 규제도 시행된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넷째 주 보합에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영향이 반영된 다섯째 주에는 0.11% 하락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0.13%에서 -0.05% 하락 전환했다.
실제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5천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은 1천만원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동마다 집값 상승률이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흥구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역에서 먼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조정지역 발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재고해달라며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흥구 면적(81.67㎢)은 서울 강남구(39.54㎢)의 2배가 넘는 지역으로 집값 변동률도 다르다"며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규제를 받게 된 동네도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집값 안 올랐는데 규제" 지적도
지난달 추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대출 우려 피해가 현실화 됐다(1월 4일자 경인일보 인터넷 게재)는 보도와 관련 해당 지역의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금 규제도 시행된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넷째 주 보합에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영향이 반영된 다섯째 주에는 0.11% 하락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0.13%에서 -0.05% 하락 전환했다.
실제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5천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은 1천만원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동마다 집값 상승률이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흥구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역에서 먼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조정지역 발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재고해달라며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흥구 면적(81.67㎢)은 서울 강남구(39.54㎢)의 2배가 넘는 지역으로 집값 변동률도 다르다"며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규제를 받게 된 동네도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