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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區 단위가 아닌 洞 단위로 지정을"

용인시, 국토부에 개선 건의키로

발행일 2019-01-08

지난달 31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1월 7일자 12면 보도) 용인시가 지정방식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7일 "용인지역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데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됐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두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이 3개월 후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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