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강천면 소재 SRF열병합발전소 허가 취소땐 법따라 진행"
시행사 기자회견 "중금속·미세먼지 왜곡… 국내 최고 오염방지" 약속
발행일 2019-01-18
강천SRF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 이항진 여주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1월 1일자 8면 보도)에 대해 시행사인 엠다온(주)가 적극 대처에 나섰다.
엠다온(주)는 최근 언론을 통해 호소문을 게재한데 이어, 17일 썬밸리호텔에서 이승훈 대표이사가 "엠다온의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우리나라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부 반대 단체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7단계 환경설비 등 그동안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뒤 여주시와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발전시설에 대해)일부 단체에서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고 시 전체가 중금속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반입되거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폐기물은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허가받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면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형사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대기환경 오염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최신 선진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7단계를 거치는 오염방지장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이며 88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자된다"며 "발전시설 가동 이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고, 굴뚝원격감시체계( TMS) 설치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투명 공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적법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시의 행정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의에 이 대표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감안,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지만 여주시장이 허가를 취소하면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엠다온(주)는 최근 언론을 통해 호소문을 게재한데 이어, 17일 썬밸리호텔에서 이승훈 대표이사가 "엠다온의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우리나라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부 반대 단체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7단계 환경설비 등 그동안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뒤 여주시와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발전시설에 대해)일부 단체에서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고 시 전체가 중금속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반입되거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폐기물은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허가받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면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형사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대기환경 오염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최신 선진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7단계를 거치는 오염방지장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이며 88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자된다"며 "발전시설 가동 이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고, 굴뚝원격감시체계( TMS) 설치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투명 공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적법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시의 행정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의에 이 대표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감안,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지만 여주시장이 허가를 취소하면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