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 115-3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해제
발행일 2019-01-21
주민 갈등 7년여만에 최종 취소
조합측 법원 가처분신청 맞대응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팔달 115-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 해제됐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고등동 94의1 일대 6만4천23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동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갈등상황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불가하다"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11년 9월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이후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이 첨예한 갈등을 벌였던 재개발 사업이 7년여 만에 최종 취소된 것이다.
그동안 해당 구역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평가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위원들은 이 같은 반대 주민들의 불만으로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지정 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사실상 재개발 사업을 위한 해제였다고 보는 게 맞다"며 "조합을 재구성해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받고, 현 시점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진다면 주민들의 불만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합 측은 심의 결과를 두고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곧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지정해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소송을 통해 시의 해제 결정을 취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오경만 조합장은 "시의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지난해 지정 해제됐던 영화동 111-3 구역도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당시 해제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 다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조합측 법원 가처분신청 맞대응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팔달 115-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 해제됐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고등동 94의1 일대 6만4천23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동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갈등상황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불가하다"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11년 9월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이후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이 첨예한 갈등을 벌였던 재개발 사업이 7년여 만에 최종 취소된 것이다.
그동안 해당 구역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평가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위원들은 이 같은 반대 주민들의 불만으로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지정 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사실상 재개발 사업을 위한 해제였다고 보는 게 맞다"며 "조합을 재구성해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받고, 현 시점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진다면 주민들의 불만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합 측은 심의 결과를 두고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곧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지정해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소송을 통해 시의 해제 결정을 취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오경만 조합장은 "시의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지난해 지정 해제됐던 영화동 111-3 구역도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당시 해제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 다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