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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경기장 전대계약 해지 '한달째 제자리'

발행일 2019-01-23

인천시, 시정명령 조치 통보 불구
SK와이번스 '법률검토' 지지부진
市차원 공문 '소극적 대응' 지적도

인천시가 문학경기장 소비지유통센터 전대계약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계약 해지를 결정했지만, 시정명령 조치(1월 9일자 7면 보도)를 받은 SK와이번스가 한 달이 다 되도록 '법률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SK와이번스는 이날 오후 문학경기장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인천시는 도원에너지와 영주시생산자연합의 전대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SK와이번스는 관련법 상 전대 계약은 대부계약 해지 조건의 하나로 법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가 문학경기장 전대계약을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보고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맡은 SK와이번스 측에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보낸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지난 2일과 11일 2차례에 거쳐 '문학경기장 동측 공유재산 전대 관련 시정조치 촉구' 공문을 추가로 전달했다.

하지만 SK 와이번스는 한 달이 다 되도록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인천시의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SK 와이번스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상 전대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 민간위탁 계약서 확인, 판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SK텔레콤 쪽에서 진행하는 검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에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통보한 이후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학경기장 소유자인 인천시는 '계약 해지 시정 명령'을 결정한 만큼 이를 근거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는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답을 내놓지 않는 SK와이번스 측에 시정조치 촉구 공문만 추가로 보낸 것이 전부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변상금 징수 등도 검토했지만, 대화를 통해 상호 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대계약 해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SK와이번스와 일주일에 한 번씩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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