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인천 지역사회 '경인고속도로 요금 폐지' 촉구
50년간 통행료 거둬들인 정부… 염치없는 손은 거둘 줄 모른다
발행일 2019-01-25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꼭 50년이 되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10개 군·구의회는 일제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 할 것 없이 118명의 인천 군·구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건설 투자·유지비의 2배를 초과한 상황에서 아직도 일반 승용차 기준 9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반대로 정부는 모든 고속도로 노선이 통합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고속도로에서 수익이 초과 발생했다고 해서 통행료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7년 12월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통행료 논란에 다시 불이 지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이었던 지난해 12월 인천 기초의회가 일제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요금소 전경. /경인일보DB
# 경인고속도로의 어제와 오늘
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24일 착공해 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다.
서울 영등포~인천 가좌동 구간이 먼저 개통됐고, 1969년 7월 21일 인천항(용현동 인천 기점)까지 연결됐다. 완전 개통 당시 기준 고속도로 총 길이는 29.5㎞였고, 이 가운데 인천 구간은 17.3㎞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1965년 1월 정부는 부평·주안 공업단지 조성, 인천항 제2도크 공사로 인천~서울 간 교통 수요가 늘어나자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첫해인 1967년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해 공사를 착수했다.
경인고속도로는 착공 20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1일 개통했다.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기까지 총인원은 60만5천명, 장비는 연 11만2천대, 시멘트 40만포, 철근 2천650t, 아스팔트 3만2천드럼이 투입됐다.
건설비는 공사비 23억3천300만원과 용지보상비 5억4천900만원, 기타 부대비용 2억6천800만원 등 총 31억5천만원이 투입됐으나 이후 확장 공사를 거치면서 건설 투자비는 수천억원 대로 늘어났다.
경인고속도로는 1985년 11월 12일 서울 신월IC~양평동 구간 5.5㎞가 일반도로로 전환돼 서울시에 이관됐다.
1993년 기존 왕복 4차선의 신월IC~서인천IC 구간(12.3㎞) 도로 폭이 8차선으로 확장됐고, 1999년 인천IC~서인천IC 구간(10.5㎞)이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됐다.
2014년에는 서인천IC~청라국제도시 직선화 구간(7.5㎞)을 개통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10.45㎞)이 일반도로로 전환돼 인천시로 이관됐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월 인천시청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 통행료를 폐지하라!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2017년 말까지 걷힌 통행료 수익은 총 1조2천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8천801억원) 대비 247%에 달한다. 도로관리비와 유지보수비용을 뺀 순수 회수액만 6천억원이 넘는다.
이 역시 건설 투자비용 2천700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경인고속도로 개통 당시 통행료 수납 기간은 30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998년 징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통행료 수납 기간을 연장했고, 지금까지 이르렀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의 시작은 정부가 1980년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로 운영하면서부터다.
통행료 수익이 고속도로 노선별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있고, 낙후지역에 신규 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합채산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통합채산제는 오히려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촉구 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2011년 인천시민 3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그동안 낸 통행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원고들은 "이미 수익이 회수된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합채산제 도입 취지와 관련한 정부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전국의 다른 고속도로와 교통상 관련성이 있고, 통행료를 고속국도별로 받는 경우 통행료 수입의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돼 통행료 수입이 적은 도로의 유지·수선이나 새로운 고속도로 신설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앞서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동구의회 제공
# 유료도로법 개정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통합채산제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개정 추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해 3월 경인고속도로처럼 개통 50년이 지나고, 통행료 순수익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한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교통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통행료 폐지 대상에 포함하는 노선은 경인고속도로와 언양~울산고속도로(울산선) 뿐이고, 경부고속도로는 현 추세대로라면 2024년이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선은 현재 투자 대비 회수율이 244%이고, 경부선은 146%다.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2019년 예상 수입이 458억원이고 2025년 5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경인고속도로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인천지역 10개 군·구는 결의안을 통해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