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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 담당 인력 확대… 대기기간 한달 단축

경기도, 주민과 갈등 완화 기대

발행일 2019-01-25

경기도가 택지 개발과 재개발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수용재결의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담당 인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6개월 정도 소요되던 대기기간이 한달 가량 줄어들면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1월 7일자 1면 보도)도 완화될 전망이다.

24일 도는 상반기 중으로 현재 6명인 토지수용팀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고 시군 토지보상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수용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 수용은 공익사업 과정에서 국가·지자체·공공단체·민간 등이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

도내 토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지난 2016년 477건이었던 재결신청은 지난해 816건으로 급증했고,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처리한 보상금도 2016년 5천5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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