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엉터리 공모로 북진교 보수 강행하는 파주시
발행일 2019-01-28
파주시가 최근 '북진교(리비교)' 보수공사 강행 방침을 밝히고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북진교 보수공사와 관련한 비리의혹과 이와 관련한 검·경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업자 재공모 없이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의 상식에 어긋나 보인다.
북진교는 지난해 8월 경인일보의 단독보도로 보수·보강공사 설계현상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심사위원 후보자 13명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요경력이 응모업체에 유출된 상태에서 이중 9명의 전문가가 심사를 완료했다. 파주시는 당선작 발표 하루 전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자체감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0일 공모에 응모한 2개 업체 직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공모가 진행되는 동안 심사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기가 막힌 것은 파주시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8일 공모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심사위원 명단 유출과 관련된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개업체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한 점이다. 사회적 상식이나 행정의 정당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재공모를 실시해야 할 사안이었다.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통째로 유출된 공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니 상식에 반한다. 북진교 보수공사가 시급했다면 문제 발생 직후 곧바로 재공모를 추진하면 됐을 일이다.
더군다나 최근 검찰이 심사위원 명단 유출자를 찾아내라고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검경 수사가 유출자를 중심으로 본격화 될 것이란 얘기다. 당연한 지휘다. 심사위원 명단을 불법 취득한 업체 관계자는 처벌받는데, 명단 유출자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 명단 유출자에 대한 경찰의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파주시에 큰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파주시는 105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안에 북진교 보수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진교 조기완공을 위한 '민군관 협의회'도 구성했다고 한다.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공정성을 확보한 모양새다. 하지만 완벽한 부정시험이나 마찬가지인 공모를 무효화하지 않고 경찰 수사결과 전에 슬그머니 남은 응모업체를 선발한 배경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의문으로 남을 것이다.
북진교는 지난해 8월 경인일보의 단독보도로 보수·보강공사 설계현상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심사위원 후보자 13명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요경력이 응모업체에 유출된 상태에서 이중 9명의 전문가가 심사를 완료했다. 파주시는 당선작 발표 하루 전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자체감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0일 공모에 응모한 2개 업체 직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공모가 진행되는 동안 심사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기가 막힌 것은 파주시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8일 공모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심사위원 명단 유출과 관련된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개업체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한 점이다. 사회적 상식이나 행정의 정당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재공모를 실시해야 할 사안이었다.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통째로 유출된 공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니 상식에 반한다. 북진교 보수공사가 시급했다면 문제 발생 직후 곧바로 재공모를 추진하면 됐을 일이다.
더군다나 최근 검찰이 심사위원 명단 유출자를 찾아내라고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검경 수사가 유출자를 중심으로 본격화 될 것이란 얘기다. 당연한 지휘다. 심사위원 명단을 불법 취득한 업체 관계자는 처벌받는데, 명단 유출자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 명단 유출자에 대한 경찰의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파주시에 큰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파주시는 105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안에 북진교 보수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진교 조기완공을 위한 '민군관 협의회'도 구성했다고 한다.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공정성을 확보한 모양새다. 하지만 완벽한 부정시험이나 마찬가지인 공모를 무효화하지 않고 경찰 수사결과 전에 슬그머니 남은 응모업체를 선발한 배경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의문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