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0년 통행료, 이젠 그만 받아도 되지 않나
발행일 2019-01-28
인천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바라는 오래된 현안이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다. 주장의 타당성은 차고 넘친다. 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개통 반세기를 넘겼다. 개통 이후 2017년까지 통행료 총수익은 1조2천863억원이다. 건설·유지비 총액 8천801억원의 247%다. 도로관리비와 유지보수비용을 뺀 순 회수액 역시 6천억원을 넘겨 건설투자비용 2천700억원의 두배 이상이다. 정부가 비용을 뽑을 만큼 뽑았다는 얘기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 시한은 30년이다. 하지만 정부는 인천 시민 반발을 예상했는지 일찌감치 손을 썼다. 1980년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로 운영하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근거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시한이 종료된 1998년부터 수납기간을 10년씩 연장해왔다. 30년이 지나면 당연히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인천시민들의 반발은 당연했다. 1999년부터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는 시민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법적 꼼수로 20년 이상 통행료를 더 수납하는 동안 경인고속도로의 기능은 무의미해지고 수납 형평성은 무너졌다. 산업도로에서 출퇴근 도로로 기능이 완전히 바뀌면서 상습정체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23.9㎞ 구간 중 인천기점에서 서인천IC 까지 10.45㎞는 인천시로 이관돼 사실상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또 부천·김포·시흥 등 인접도시 유입차량은 무료로 통행한다.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인천시민만 통행료를 부담하는 부조리한 구조다. 매해 500억원 안팎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특정지역 국민이 전담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마침 민경욱 국회의원이 개통 50년이 지나고 통행료 순수익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한 유료도로에 한해 통행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더불어민주당이 대세인 인천의 10개 군·구의회가 일제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결의안'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는 통합채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뒤에 숨지 말고, 국민 편에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국회도 과도한 행정권 방지 차원에서 민경욱 의원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 시한은 30년이다. 하지만 정부는 인천 시민 반발을 예상했는지 일찌감치 손을 썼다. 1980년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로 운영하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근거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시한이 종료된 1998년부터 수납기간을 10년씩 연장해왔다. 30년이 지나면 당연히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인천시민들의 반발은 당연했다. 1999년부터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는 시민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법적 꼼수로 20년 이상 통행료를 더 수납하는 동안 경인고속도로의 기능은 무의미해지고 수납 형평성은 무너졌다. 산업도로에서 출퇴근 도로로 기능이 완전히 바뀌면서 상습정체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23.9㎞ 구간 중 인천기점에서 서인천IC 까지 10.45㎞는 인천시로 이관돼 사실상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또 부천·김포·시흥 등 인접도시 유입차량은 무료로 통행한다.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인천시민만 통행료를 부담하는 부조리한 구조다. 매해 500억원 안팎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특정지역 국민이 전담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마침 민경욱 국회의원이 개통 50년이 지나고 통행료 순수익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한 유료도로에 한해 통행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더불어민주당이 대세인 인천의 10개 군·구의회가 일제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결의안'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는 통합채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뒤에 숨지 말고, 국민 편에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국회도 과도한 행정권 방지 차원에서 민경욱 의원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